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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N번방 박사방 '박사' 조주빈의 손석희 사과 의미 펙트체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중 하나인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의 실체가 2020.03.25.수 오전에 공개되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있는 그의 모습은 이미 체념한 듯해 보였는데요.

"악마의 삶을 끝내줘서 감사하다." 라는 이 답변은.. 정말 최악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차라리 묵묵하게 있는 것이 나을지도요?

 

본인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차라리 영웅이 되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건,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즐겨볼게."로 밖에 안보이네요.

 

 

 

포토라인에 서서 인터뷰 하는 조주빈(출처:한경닷컴)

 

기자들이 조주빈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인정하는지, 미성년자에게 죄책감은 안느끼는지 질문을 했으나 묵묵부담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할 수록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으니 안했겠지만, 정말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목에 깁스를 한 조주빈(출처:네이버)

 

목에 깁스를 한 이유가, 마지막에 자해를 했다는 이유도 있고, 얼굴을 못내리게 하려고 일부러 깁스를 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고개 못숙이게 한건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서울경찰청!!

 

그리고 

 

 

 

인터뷰 도중 조주빈은 <손석희, 윤장현, 김웅 등> 여러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이랬죠. 서울경찰청에서 왜 이렇게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조주빈이 언급한 내용에 네티즌 실시간 반응(출처:네이버)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조주빈이 이것에 대해 언급한 이유에 대한 펙트를 찾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소문으로 돌고 있는 <손석희, 윤장현, 김웅 등>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정치적으로 보자면, 본인은 일베성향이기 때문에 단순 이슈몰이를 위해 끝까지 즐긴 것

    예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2) 조주빈은 일부 언론사,프로그램에서 n번방과 관련해 취재를 이어나갈때, 언론사와 기자들을

     협박한 것에 대한 사과

     예시) 손석희 사장 가족들도 그렇게 만들겠다는등, 같은방식으로 복수하겠다. 등

 

  3)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것

 

  4) 2020.03.25. 오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의 공갈 미수 사건 공판 기일 증인으로

     신문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주빈은 본인의 얼굴 공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주목을 덜 받을 것을 염려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펙트를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조사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이 글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로 둔갑,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입장하기 위한 입장료를 최소 2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총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 모집 수단은 '스폰 알바&고액알바 모집'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바로 공개된 것은, 2020년이 최초다.

 

죄질이 심히 나쁜 일명 '관종' 이네요. 그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로썬 '4번'이 제일 유력해 보이네요.

 

하지만, 굳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 설마.. 손석희, 김웅 등.. 회원이진 않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왜 사과를 했을까요? 정말 사과할일이 있어서 했거나, 꼬투리 잡히는게 있거나 둘 중 하나일겁니다.

 

조주빈에 대한 펙트 정리는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수사 불가능??? 응 아냐 이미 구속(출처:살구뉴스)

 

 

 

(1) 성인 대상의 범행

1.1.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1.3.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 제71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에 해당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

 

2.1.위 '성인 대상의 범행'에서 다룬 범죄 전부

 

2.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3.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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