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Law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 '20년 6월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진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였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 또한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법 제135조 관련) ↓ 관련 내용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드론 통신 프로토콜 국제 표준 제정 프로젝트' 한국 채택! 드론과 드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ISO/IEC 표준화회의에서 '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 과제를 채택했다. 2020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을 다루는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 SC6)에서 한국이 제안한 '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등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국제 표준과제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이종(異種)드론끼리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무슨말이냐구요? 현재 드론은 제조사마다 프로토콜이나 통신 규격이 달라서 서로 다른(이종) 드론 간에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접 비행 시 서로 통신이 엉켜 충돌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대의 서로 다른 드론이 동시에 비행하기가 어렵..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방안과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드론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