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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 '20년 6월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진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였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 또한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법 제135조 관련)

 

 

 

 

 

↓ 관련 내용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17. 10. 24., 2019. 11. 26., 2020. 6. 9.>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17. 10. 24.>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8. 9., 2019. 8. 27.>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일 : 2020. 12. 10.] 제135조

 

 

그림, 글/ JDR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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