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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Public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고 및 기체 신고 방법('20. 기준)

 

2020년 대한민국에서 드론법 시행

http://bitly.kr/XmA4QhU70R

 

 

http://www.law.go.kr/%EB%B2%95%EB%A0%B9/%EB%93%9C%EB%A1%A0%ED%99%9C%EC%9A%A9%EC%9D%98%EC%B4%89%EC%A7%84%EB%B0%8F%EA%B8%B0%EB%B0%98%EC%A1%B0%EC%84%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420,20190430)

 

www.law.go.kr

 

 

2020년 5월 드론법이 등록되면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위해 자료를 찾다보면 옛날 버전과 현재 버전이 섞여서 내용이 확인이 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재정리하였습니다. 

 

2017년 항공안전법 중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추가

 

2017년 항공안전법에 초경량비행장치가 추가되면서 산업 촉진을 위해 2020년 5월 드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고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1) 드론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 초경량비행장치 최소 1대 이상 구매가 필요한지의 여부

 2) 미션 수행 목적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고를 비영리/영리로 신고 선택의 여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고 기본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1) 정부24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2) 원스탑민원에서 항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고

  - 영리 목적으로 드론 12kg 이상일 경우, 드론 보험 적용 필수

 

 

 

사용사업을 신고하기전에 드론을 활용한다면 기체신고를 해야하는데, 드론 기체 신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방법

 

 1) 초경량비행자치(신규/변경/말소) 신고

 2) 온라인민원신청서 작성(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3) 초경량비행장치(신규/변경/말소) 중 선택

 4) 종류 체크 항목에 '무인비행장치' 체크

 5) 신고번호의 경우, S로 시작하는 기체 번호가 있다면 기입(신규는 제외)

 6) 형식에 모델명 기재(예시: DJI Mavic2 Enterprise, DJI M300 RTK외 기타 제작 드론 등)

 7) 용도의 경우, 드론을 호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영리, 그렇지 않을 경우 비영리 체크

  - 영리 목적으로 12kg이상 활용할 경우, 드론보험과 드론국가자격증 자료 제출

 8) 소유자에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필수 기입(주소의 경우 번지 모르면 0으로 기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고 방법

 

 1) 온라인등록 신청은 원스탑민원시스템(APS)에서 신고

 2) 우편으로는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6층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3)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고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참조) / 온라인의 경우 제외

󰁋 수입인지 (행정수수료용 1만원)

󰁋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참조)

󰁋 자본금 입증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사용 시 제외)

󰁋 조종자 증명 (배터리 포함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용 시 제외)

󰁋 신고증명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사용 시 안전성인증서 추가)

󰁋 보험가입증명서 (대인 15천이상 가입, 장치의 제작번호 반드시 표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사업등록을 완료하면 반드시 사업소 소재지 관한 지바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처: 정부2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신청서: 우편 또는 APS

http://bitly.kr/9GaMdrKNA2

http://bitly.kr/x3iyxpsEjf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을 따기 위해 몇가지 자격이 있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 건전

   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전문교육기관 및 교육아카데미에서 발급된 비행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사본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자격

기본 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

무인헬리콥터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이상(무인
 
멀티콥터 소지자는 1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 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멀티콥터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이상(무인
   헬리콥터 소지자는 1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교관과정의 경우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해당 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응시자격 문의는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02-3151-1513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 054-459-7387 또는 별도 교육기관 직접 연락

   

 

2020년 5월 19일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리스트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였으니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드론 교육은 꼭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드론 조종의 기초와 드론 조종 능력은 처음에 배울 때 어느정도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셔서 배우셔야 합니다. 어느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좋다 안좋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원장의 마인드, 원장이 교관을 대하는 자세, 교관의 자질과 인성, 원장과 교관이 교육생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드론관련 사업적 지식공유와 드론에 대한 전문지식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르기 힘드시다면, 최소한 교관의 대우를 잘해주는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야만 교관으로부터 더욱 많은 효과를 봅니다.

교관과도 충분히 얘기해보시고, 원장과도 충분히 얘기하셔서 꼼꼼하게 고르셔야 좋은 능력과 자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드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공부이고, 투자입니다. 당장 급하다고 아무데서나 배웠다가는.. 조종 능력도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하여 취업을 생각한다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빨리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취업이 되는 숫자는 100명 중의 10명내외 입니다. 혹은, 취업하고나서도 대표의 갑질이나 제대로 형성 되지 않은 인건비, 근무환경이나 노동환경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론 교육기관 및 아카데미는 당장의 수익을 위해 어떻게든 모집하려고 하지만, 몇몇 소수 업체들은 교육생을 이용(?) 하기도 합니다. 저는 무조건 비판을 하기보다는 실제 들리는 사례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론 조종자의 길이 꽃길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공부해야할 것도 많고 갖춰야될 지식들도 많지만, 관련 계열이 아닌사람의 경우, 드론전문지식을 갖추면 사실상 학과계열이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그 분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드론관련 직업은 많아지겠지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인이 어느 환경에서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할겁니다.

 

농업, 산업, 환경, 개발, 제작, 제조, 원료제조, 부품제조, 미디어, 방송, 컨설팅, 사업, 교육, 공공, 군, 통역, 전기, 전자, 항공, 무역 등등 파생되는 직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은 어디에 국한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죠 사실.

 

IoT관련이면 통신계열도 있고, 로봇관련 중 연구쪽일 수도있고, 드론에 사용되는 모든 환경과 복합적 요소들 모든게 산업이기 때문에... "난 무조건 드론쪽이어야 해"가 아니고, "드론과 관련된 업무이면 되겠다."가 좋습니다.

 

드론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멘탈이 단단하신 분들이죠.. 산전수전 다 겪고 있으니 ㅎㅎ

 

드론 사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수익 대비 투자비용이 많이 낮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절대로 쉬운 도전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흥미가 많고 도전정신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드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적는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필요한 첨부파일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ojdr2030@gmail.com로 알려주세요.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사업신고&전문교육기관리스트(2020년).zip
4.07MB

 

 

 

 

사진, 글/주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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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dr20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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